선택적 셧다운제, 7월 1일 본격 시행

입력 2012-05-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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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조치로 부모가 게임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에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따라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국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 중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행이 불가능한 게임 등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게임업계는 6월 중 70%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이온과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은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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