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우림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2-06-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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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순위 57위의 중견 건설사인 우림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우림건설은 1일 회생절차개신 신청을 비롯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요청을 받아들이면 우림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 회사측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계약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채권단에 출자전환 6,200억원과 신규자금 430억원을 제한했지만 채권단 결의가 무산되면서 이뤄졌다.

우림건설은 지난 2007년 카자흐스탄 개발시장에 진출하면서 가입했던 통화옵션 파생상품거래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지난 2009년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온 힘을 다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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