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금융투자업 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금융회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둬야 하고,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와 함께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금융사 또는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비상임이사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에 소수주주 추천 후보를 포함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제ㆍ경영ㆍ회계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감사위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경우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다른 사외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에 앞서 입법예고했던 주요 내용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입법예고안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사내이사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사내이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3인 이상ㆍ과반수로 구성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임기도 입법예고안의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금융회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둬야 하고,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와 함께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금융사 또는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비상임이사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에 소수주주 추천 후보를 포함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제ㆍ경영ㆍ회계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감사위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경우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다른 사외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에 앞서 입법예고했던 주요 내용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입법예고안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사내이사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사내이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3인 이상ㆍ과반수로 구성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임기도 입법예고안의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