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 판매업체 불법영업 단속

입력 2012-06-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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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단계·방문 판매업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내일(13일)부터 29일까지 민생침해사범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다단계 판매업체 10곳, 방문 판매업체 250곳 등 총 26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 준비자 등이 불법업체의 유혹에 빠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준수 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와 홈페이지(seoul.go.kr/tearstop/)를 통해 피해 신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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