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제한

입력 2012-06-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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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담함에 가담한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제한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두배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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