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연말까지 온실가스 관리업체 584개가 지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출한 올해 지정예정 관리업체 목록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11년에 비해 94개 업체, 38.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배출량은 폐기물, 업체는 건물·교통이 뒤를 이었으며, 농업·축산 부문은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주요 은행이 신규 관리업체로 지정될 예정임에 따라 올해 관리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장은 지난해 4231개의 두 배에 육박하는 7964개소에 달할 전망입니다.
올해 관리업체 지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까지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최초 지정되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명세서를 관장기관에 제출하고 차년도 감축목표를 부여 받는 등 2013년부터 목표관리제에 본격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관리업체 대부분은 5월14일 공포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관리업체 지정 목록은 확인절차 등을 거쳐 관장기관 별로 오는 29일 고시할 계획이며,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7월29일까지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영석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장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MRV) 구축,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목표관리제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출한 올해 지정예정 관리업체 목록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11년에 비해 94개 업체, 38.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배출량은 폐기물, 업체는 건물·교통이 뒤를 이었으며, 농업·축산 부문은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주요 은행이 신규 관리업체로 지정될 예정임에 따라 올해 관리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장은 지난해 4231개의 두 배에 육박하는 7964개소에 달할 전망입니다.
올해 관리업체 지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까지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최초 지정되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명세서를 관장기관에 제출하고 차년도 감축목표를 부여 받는 등 2013년부터 목표관리제에 본격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관리업체 대부분은 5월14일 공포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관리업체 지정 목록은 확인절차 등을 거쳐 관장기관 별로 오는 29일 고시할 계획이며,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7월29일까지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영석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장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MRV) 구축,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목표관리제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