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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

입력 2012-06-13 10:55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와 급유업체를 업무 정지시키거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도 보세운송사업자 업무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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