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입력 2012-06-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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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 부담금은 2년간 부과가 중지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엄보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빗장이 속속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 주택 전매제한제도 개선 등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모레인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우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 가격, 거래, 청약 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89년 처음 실시된 이후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지만, 2005년 공공택지에 한해 다시 시행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한 보완책이었던 전매 제한제도도 개선됩니다.

주택 전매제한제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운용하기로 한겁니다.

이와함께 재건축 사업의 과도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중지합니다.

또 재개발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모든 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

박상우 실장은 DTI완화와 취득세 감면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DTI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측면, 취득세 문제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 등이 고려되어서 일단 정부 대책에서 빠져있고, 당분간 재검토할 의향이 없습니다."

<기자 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2009년 발의된 뒤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WOW-TV NEWS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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