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에서 유통 판매하는 PB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 제품에서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관련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에이원푸드의 `훈제연어`로 이랜드리테일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식약청은 에이원푸드에 대해 품목제조 15일의 행정처분을,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품목판매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 제품에서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관련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에이원푸드의 `훈제연어`로 이랜드리테일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식약청은 에이원푸드에 대해 품목제조 15일의 행정처분을,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품목판매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