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녀 충격 성폭행 '사냥꾼' 놓치고.. 뒤늦은 해명

입력 2012-06-19 17:57   수정 2012-06-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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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전남 모녀 장애인 가족 폭행사건인 `사냥꾼과 두 여인` 편 이후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담당 경찰서가 공식 해명했다.

보성경찰서는 6월 17일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사냥꾼과 두 여인`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 도중 의문을 자아냈던 세가지 의구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중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걱정 하는 `사냥꾼`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동안 모녀는 사냥꾼이 여러차례 폭행해 경찰이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돌아갔다고 해명했다.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사냥꾼을 찾아 성폭행과 폭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튿날 잠적하고 말았다. 강씨의 행방은 현재까지도 묘연한 상태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왜 사냥꾼을 왜 체포하지 않고 조사 후 돌려보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경찰서는 "체포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체처분으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신에 관한 처분인 만큼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긴급체포의 경우, 상당한 범죄혐의와 구속사유, 중대성, 긴급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을 당시 임의출석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긴급체포 역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약 2개월간 피의자의 소재가 확실했고, 주거도 일정했기 때문에 보성경찰서에서는 임의로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경찰서 조사 입건 이후 잠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우며, 성폭행 부분에 대하여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여 혐의가 인정 될 시 추가 입건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사냥꾼과 두 여인`의 내용으로 딸과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김 모씨 부부에게 우연히 사냥꾼 강 모씨(47)가 나타나 친해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더니, 나중에 장애인 남편을 쫓아내고 재산을 빼돌리며 아내와 딸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17살된 딸과 결혼식까지 올렸다는 이야기를 다뤘다.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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