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늘(20일) 피에스앤지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피에스앤지가 상폐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피에스앤지가 상폐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