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제(20일)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과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준거로서 활용됩니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강남구 수서동에 만드는 고속철도 수서정거장과 서울시에서 만드는 강동구 둔촌동 지하철 9호선 938정거장, 중랑구 망우동 구리터널관리사무소, 중랑 인터체인지(IC) 간이사무소 등 11개 시설물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중 고속철도 수서정거장은 교통개선 대책, 주변 개발계획, 고속철도 노선 지화하 문제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 서울시, 강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과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준거로서 활용됩니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강남구 수서동에 만드는 고속철도 수서정거장과 서울시에서 만드는 강동구 둔촌동 지하철 9호선 938정거장, 중랑구 망우동 구리터널관리사무소, 중랑 인터체인지(IC) 간이사무소 등 11개 시설물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중 고속철도 수서정거장은 교통개선 대책, 주변 개발계획, 고속철도 노선 지화하 문제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 서울시, 강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