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산 케이블사업자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입력 2012-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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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JCN울산중앙방송의 C&M울산케이블TV 인수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이용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SO와 위성방송 IPTV간의 경쟁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하되, 해당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는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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