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받으면 리콜여부 확인 가능

입력 2012-06-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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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 리콜 대상 차량 여부를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소 1천여곳에서 리콜 사실을 해당 차량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신문 공고와 우편 등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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