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매출채권보험 업력제한 폐지

입력 2012-06-28 12:43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업력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이하 창업보험)을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2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업력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기청은 기존 매출채권보험의 업력 제한 때문에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 여개의 창업 초기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업력에 따른 보험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의 영세성과 리스크를 감안, 수수료는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로 책정됐으며,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 수준입니다.

중기청은 지난해 7월, 보험가입 대상을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 창업보험을 신규 출시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