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 시행

입력 2012-06-29 09:4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포스코가‘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에 따른 조치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모범기준의 경우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공정위가 제시한 기본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독립 중소기업과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설비, 공사, 광고 발주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포스코의 모범기준은 포스코그룹의 7개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한 모범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그룹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