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50%로 확대

입력 2012-07-02 13:25   수정 2012-07-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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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의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인정가치의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만 주택인정가치의 50%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월22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용도의 일시인출 한도도 확대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인출 한도 확대는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해당 된다"면서 "그러나 일시 인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후 반환해도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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