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에 집경매 급증...집 팔아도 상환 불투명

입력 2012-07-02 10:41  

신용카드 빚을 못갚아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경매시장에 나온 매물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회사가 경매 신청한 물건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카드대금 연체가 집경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2009년 486건이었던 카드사의 경매신청 건수는 2010년 522건, 작년에는 55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28건을 기록해 올해 연말에는 2011년 신청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카드사가 경매 신청한 물건은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경매 청구금액이 다른 물건보다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감정가 11억원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용면적 98제곱미터의 청구액은 밀린 카드빚이 88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다른 금융권에 의해 중복 경매가 신청된 물건이 대다수여서 청구액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29.7제곱미터 우성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2001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서 6억6,5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카드값 1,400만원을 못 갚자 카드사가 집을 강제경매 신청했고 한달 뒤 대출받은 은행도 중복 경매를 신청했다. 올해 카드사 경매신청 물건 328건 가운데 152건은 이처럼 은행과 저축은행 등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한 건이었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무리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이자와 생활비 부담으로 카드집을 지고 아파트를 경매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집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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