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학연수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2-07-04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방학 기간동안 증가하는 어학연수와 유학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이 출국 후 현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무상 A/S기간 신설, 허위정보 제공 등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 명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외국어 교육, 학위 취득 등의 목적으로 어학연수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공정 약관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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