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클린주유소 지침, 법으로 명문화 추진″

입력 2012-07-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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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유소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운영중인 `클린주유소` 운영·관리와 업무추진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주유소는 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로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413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주유소 1만5154곳 중 2.7%에 불과합니다.

가이드북에는 클린주유소 설치·관리기준, 지정절차혜택,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시설장비의 개요와 함께 일반주유소 시설과 비교·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북을 클린주유소 지정업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관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클린주유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토양환경보전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클린주유소를 지정받을 경우 인센티브 추가 발굴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클린주유소 확대·보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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