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채널계약 절차 관련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계약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계열 PP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서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3년도 채널계약부터 적용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채널 제공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판단 요소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계약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계열 PP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서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3년도 채널계약부터 적용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채널 제공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판단 요소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