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입력 2012-07-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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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규담, 품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축산물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대상입니다.

우선 오는 25일까지는 축산물가공업체와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단속하고, 이후에는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중·대형마트,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25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품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 했거나,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말과 야간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나 유원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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