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부당 광고 유학원에 시정조치

입력 2012-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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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유학(어학연수)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16개 유학원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유학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해 최초로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학업계 전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정명령(14개사)

(주)유학닷컴, 에듀하우스(주), (주)종로유학원, (주)지씨엔, (주)유학허브, (주)이디엠유학센터, (주)유학하우스, 유학넷,

(주)이지고잉크리에이션, (주)세계유학정보센타, (주)이지아이티, (주)영국유학박람회, (주)유원커뮤니케이션즈, (주)테이크드림

* 경고(2개사)

스마트유학, 영국유학원(서초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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