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을 내일(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지난 17일 개최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대해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루치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장 여건에 따라 품셈의 할증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지난 17일 개최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대해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루치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장 여건에 따라 품셈의 할증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