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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등의 혐의 재벌가 3세, 소액주주 피해 배상하라"

입력 2012-08-12 16:15  

법원이 주가를 조작하고 횟사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등이 구 전 대표와 부친 구자극 현 엑사이엔씨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횡령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가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결정되는 만큼 배상 책임은 피해액의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앞서 구 전 대표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이 확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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