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 휴무 월 4회까지 확대

입력 2012-08-16 09:57   수정 2012-08-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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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 휴무 일수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심야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돼 대형유통사들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인용되면서 중단됐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월 2회 의무 휴업도 각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함에 따라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제한`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 등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월 2회 의무 휴업을 골자로 하는 기존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며 "경제 민주화가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한데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거의 없어 고강도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안 그래도 내수 소비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비자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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