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증권사 광고규제, '고무줄 잣대'

입력 2012-08-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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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사 광고는 다른 기업 상품광고보다 규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투자손실 위험이 큰 만큼, 투자자들이 오해를 할 만한 표현을 피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만 들이대는 광고심사에 증권사들 불만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싱크> K증권사 라디오 CM

"주식 투자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직후 증권사 상품광고에 삽입된 라디오 광고 문구입니다.

리먼 사태 직후 주식형펀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펀드 광고마다 이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브릿지> 김종학 기자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거쳐 증권사 영업지점에 비치돼 있는 광고물입니다. 금융상품 광고는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워 비교적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펀드와 채권 등 증권사가 판매하는 투자광고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발행회사, 발행일 등 의무표시사항과 금지사항이 규정돼 있는데,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상품 광고에 대한 심사가 더 깐깐해졌습니다.

`무조건`이나 `무제한` 또는 `업계 최고`, `최초` 등 근거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고, `업계 1위`를 강조하고 싶어도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나 인터넷 광고의 경우 투자위험을 설명한 자막을 일정시간 이상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고지 같은 경우 저희가 고객들에게 손실위험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니까 글씨 크기로 규정을 해놨죠."

이처럼 광고심사가 까다로워지다 보니 증권사 담당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는 금투협 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해 단어 하나 수정해 광고를 게재한 뒤 금투협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A자산운용사 마케팅팀장

"중간중간 계속 개정을 해서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계속 현실을 바뀌는데 요즘은 못따라가고 하니까 돈주고하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은행과 보험사에 비해 증권사 광고 규제가 더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금투협과 마찬가지로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광고심사를 맡고 있지만, 수익률 표기나 업계1위 등 광고 문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편입니다.

광고문안에 대한 협회의 판정 기준이 일관된 것도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않던 광고도 직접 찾아가 해명하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파급효과가 큰 SNS 광고는 준법감시인에게 맡기는 등 기준이 모호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광고 심사 과정에 이같은 불만이 터져나오자 지난해 말 사례집을 만들고, 올해 5월에는 실무자들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여는 등 불만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규정을 그냥 본문만 보다보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을 사례를 통해서 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하는 구나하고 이해가 될 것이고..."

가뜩이나 업황도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려는 증권사들과 투자자 보호에 치중한 금융투자협회 사이의 괴리감은 여전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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