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읽기 전에 본인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효력만 상실됐을 뿐 본인확인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헌재 선고로 법적 효력만 상실됐을 뿐 실명제 사용 여부는 어디까지나 온라인 사업자들의 몫인 만큼 본인확인을 위해 실명제를 유지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개별 사업자들이 사업상의 이유로 본인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업자 자율로 판단할 문제로 생각하고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 일체 관여할 의사나 생각이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에 부과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여부는 사업자별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3일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5)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NHN과 다음 등 인터넷 업체와 누리꾼들은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했던 대표적인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며 일제히 헌재 결정을 반겼지만 방통위가 본인확인제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 운동 기간 내 실명 확인은 사업자들의 의무라며 본인확인제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은 별도의 법으로서 해당 조항인 82조의6조항은 유효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 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본인확인제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읽기 전에 본인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효력만 상실됐을 뿐 본인확인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헌재 선고로 법적 효력만 상실됐을 뿐 실명제 사용 여부는 어디까지나 온라인 사업자들의 몫인 만큼 본인확인을 위해 실명제를 유지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개별 사업자들이 사업상의 이유로 본인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업자 자율로 판단할 문제로 생각하고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 일체 관여할 의사나 생각이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에 부과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여부는 사업자별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3일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5)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NHN과 다음 등 인터넷 업체와 누리꾼들은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했던 대표적인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며 일제히 헌재 결정을 반겼지만 방통위가 본인확인제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 운동 기간 내 실명 확인은 사업자들의 의무라며 본인확인제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은 별도의 법으로서 해당 조항인 82조의6조항은 유효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 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본인확인제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