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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입력 2012-08-27 17:39  

국토해양부가 9월 한달 동안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입니다.

국토부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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