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가격 공시‥재산세 부담↑

입력 2012-08-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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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도 가격이 공시됩니다.

세금 기준도 명확해지면서 세 부담이 종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엄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도 이르면 2014년부터 주택처럼 가격이 공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상가와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제란, 상가나 오피스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서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해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오피스 등 같은 건물간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상가건물의 1층과 중간층의 경우 시세나 권리금, 매출액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

"공시가격을 통해서 모든 가격에 대한 명확화가 된다는 의미는 시장이 투명화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세금관계 부분에서도 음성적인 부분들도 양성화될 수 있고 세금관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질 걸로 봐서 상가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현행보다 오를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이 바로 세부담 증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세당국의 세부담 시뮬레이션과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원안 통과될 경우 상가·오피스텔·대형 오피스빌딩 등 집합건물은 2014년부터, 공장·축사 등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가격 공시가 시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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