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1.5%로 인하됩니다.
카드업계는 29일 오는 12월 22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다음달 부터 조기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연 매출 2억원 미만 사업자와 올해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입니다.
혜택을 받는 가맹점수는 약 180만개로 242만 전체가맹점의 74%에 해당합니다.
가맹점 4곳 가운데 3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셈입니다.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종전에 제외됐던 유흥사치업종이 포함돼 종전보다 28만개가 늘어났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줄겠지만 전체 영세가맹점이 연간 약 3천3백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업계는 29일 오는 12월 22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다음달 부터 조기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연 매출 2억원 미만 사업자와 올해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입니다.
혜택을 받는 가맹점수는 약 180만개로 242만 전체가맹점의 74%에 해당합니다.
가맹점 4곳 가운데 3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셈입니다.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종전에 제외됐던 유흥사치업종이 포함돼 종전보다 28만개가 늘어났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줄겠지만 전체 영세가맹점이 연간 약 3천3백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