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서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영세자업자 45만명에게 소득세 355억원을 추석전에 환급합니다.
원청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으면서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오늘부터 발송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청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으면서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오늘부터 발송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