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표류..업계 '안도'

입력 2012-09-19 18:05   수정 2012-09-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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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줄다리기 때문인데 유통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전문가들은 "악재가 뒤로 조금 미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지난 5월 이후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0건이 넘는데 이를 심사해야할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 간 알력으로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민주통합당 관계자

"지경위 소위가 아직 구성이 안돼서. 새누리당에서 원 구성되고 나서부터 모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지경위(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도 저 쪽(새누리당)에서 안내놓으려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건데 저 쪽(새누리당)에서 하겠다고 하니 계속 협의를 해야죠."

지식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안에는 법안심사를 마쳐야한다는 게 중론이지만 당분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수를 월 4회로 늘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적용될 경우 대형유통업체들의 즉각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만큼 지경위에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

"의원발의 법안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경위에 문제점을 설명했고 입법조사관실에도 (그 법안이 통과되면) 어렵다는 업계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소위원회만 구성되면 개정안 통과는 시간 문제"라며 "악재가 잠시 미뤄진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음달 이후부터는 그동안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였던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도 효력이 다시 발생하면서 오히려 대형유통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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