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친환경 자재사용 의무화

입력 2012-09-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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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바닥 시공 기준이 강화되고 친환경 자재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500세대 이상 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써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단지 내 도로폭을 6m에서 7m 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단지 내 안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현행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토록 한 아파트 주차장 기준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세대당 1.3대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친뒤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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