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구입하면 지하는 덤으로 쓴다

입력 2012-09-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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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1층에 사는 가구가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



공청회에서 논의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층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1층 가구가 전용할 수 있도록 구조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취미나 작업 공간 등 이른바 `알파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창의적인 아파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외벽의 동호수 표기, 단지 내 안내표지판, 휴게시설 등에 관한 현행 세부 기준도 모두 폐지된다. 동시에 주택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시 실내 공기질과 바닥충격음 기준, 결로 방지 기능도 강화된다.

단지 내 도로 폭도 6m에서 7m로 확장되고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통학버스 정차 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각 동의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는 제품과 기구를 각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주차장과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도 주민 편의에 맞춰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아파트가 똑같이 어린이집 등의 공동시설을 획일적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주민 수요에 맞춰 사업승인 단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잇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오는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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