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혐의 상장사 대표 등 2명 검찰 고발

입력 2012-09-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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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H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자 1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H사의 전환사채권자이자 실질사주인 A씨는 H사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인 B씨로부터 회사의 반기결산 결과 완전 자본잠식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화한 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7억7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대표이사 B씨는 유상증자가 액면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식투자전문가인 C씨에게 H사의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허수주문과 고개 매수 등 모두 24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3억2천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대주주나 경영진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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