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가 75% 감면됩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종전 50%에서 75%까지 올렸습니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종전 50%에서 75%까지 올렸습니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