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신세계에 과징금 41억원 '철퇴'

입력 2012-10-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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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SVN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특혜를 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6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5월 `조선호텔베이커리`에서 이름을 바꾼 신세계SVN은 `데이앤데이`, `달로와요` 등 베이커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중입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3개사는 2009년 이후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브랜드 `데이앤데이` 등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 지원했고 이 기간 신세계SVN의 매출은 2년만에 88% 신장했습니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매출 성장이 둔해지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총수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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