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닷가 체계적 관리 불법이용 개선

입력 2012-10-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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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주인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바닷가 관리지침’과 ‘연안완충구역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6억원을 투입해 인천·경기도 일원부터 경남 고성군까지 바닷가 일제조사를 시행해 온 결과, 불법매립, 무단 점·사용과 무분별한 토지등록이 빈발하고 있어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바닷가 실태조사는 전국 13,509km의 해안선을 조사하는 국토부의 계속사업으로, 2013년 이후에는 육지부 바닷가 미실시 지역와 유인도서의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바닷가 이용의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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