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의 관리인이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결정됐습니다.
극동건설 역시 현 대표이사인 김정훈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극동건설 역시 현 대표이사인 김정훈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