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로얄층 주택담보대출 더 받는다

입력 2012-10-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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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같은 아파트라도 `로열층`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전망이 나쁘거나 소음이 많은 집은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비율(LTV) 계산 방식을 기존에 사용했던 시세의 평균값에서 같은 단지 같은 평수라도 채광이나 조망 등에따른 가격차이를 반영하도록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LTV 산정 방식 변경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집도 있고 줄어드는 집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정 LTV 산정 방식은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을 마무리하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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