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근로자 10인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적용해 전문인력 1명에 대해 인건비를 월 200만원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인력은 기획ㆍ영업ㆍ마케팅ㆍ법무ㆍ회계 등 분야의 3년 이상 종사자와 문화ㆍ디자인ㆍ무역ㆍ컴퓨터 등의 분야 2년 이상 종사자를 뜻합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는 전문인력 1명당 월 200만원 내에서 3명을 3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또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규근로자를 고용할 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올해 기준 월 104만원)를 최대 5년동안 연차별로 지원비율을 줄여가며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확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전문 경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전문인력은 기획ㆍ영업ㆍ마케팅ㆍ법무ㆍ회계 등 분야의 3년 이상 종사자와 문화ㆍ디자인ㆍ무역ㆍ컴퓨터 등의 분야 2년 이상 종사자를 뜻합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는 전문인력 1명당 월 200만원 내에서 3명을 3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또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규근로자를 고용할 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올해 기준 월 104만원)를 최대 5년동안 연차별로 지원비율을 줄여가며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확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전문 경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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