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배점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과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 방법을 확대하고 서면 보존의무 범위와 벌점 경감 기준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체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을 독려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과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 방법을 확대하고 서면 보존의무 범위와 벌점 경감 기준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체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을 독려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