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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법률대리 변호사에게 직원 교육

입력 2012-10-22 10:30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체의 법률대리인을 직원교육 강사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공정거래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올 상반기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변호사들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 중에서 무혐의 3건, 과징금 감액 11건(감액금액 2,986억 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사로 위촉된 변호사 12명 중 7명은 공정위 전직 공무원 출신이고, 이들이 소속된 로펌은 김&장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2명, 지음 2명, 세종, 화우, 광장, 태평양, 삼정합동법률사무소는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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