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에 시정명령‥재허가 조건 위반

입력 2012-10-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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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무구조 개선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경인TV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OBS는 다음달 15일까지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고 이행 결과를 2012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OBS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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