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금융위,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전체 50% 이하 제한

입력 2012-11-01 16:57  

앞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금액 비중이 전체 판매액의 50%를 이하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간 펀드판매와 변액보험ㆍ퇴직 연금 운용 등을 집중시키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며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여전히 높아 투자자에게 우수한 펀드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며 "매분기별 계열사 신규 펀드 판매금액을 전체 판매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비율규제를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머니마켓펀드 MMF의 경우 상품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고액의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것을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운용 과정의 매매위탁 주문에 대해서는 계열 증권사의 매매위탁 거래 상한을 50%로 설정하고,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변액보험 운용위탁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운용능력이 미흡한 계열 운용사의 변액보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의 변액보험 위탁 한도를 50%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 회사채ㆍCP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투자자 재산 운용 과정에 편입하는 것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투자업 규정 개선 방안에 대해 오는 5일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 규정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퇴직연금 운용ㆍ자산관리`에 대해서도 모범규준 등을 통한 업계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기업ㆍ사업자에 대한 규제근거도 노동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