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드라마작가, 제작사에 거액 배상한 이유는?

입력 2012-11-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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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성적이 좋기로 손꼽히는 유명 드라마 작가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겹치기 계약`을 맺었다가 드라마 제작사 측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2일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삼화네트웍스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회사 측에 1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 등을 위해 극본을 집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깬 A씨의 행위는 작가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은 장기간 기획과 제작을 거쳐야 하는 특색이 있다"고 판단. `집필 의뢰가 없는 동안 다른 회사와 겹치기 계약을 맺은 것은 문제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저명 작가인 A씨가 집필한 극복의 드라마들이 성공을 거둔 덕분에 원고도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삼화네트웍스는 2000년부터 A씨와 드라마 극복 집필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전속의무를 명시했으나 A씨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방송사에 극본을 제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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