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가구 수에 관계없이 모두 확장·변경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발코니 설치기준 고시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변경이 가능한 반면, 단독주택은 건물 당 2가구에 한해서만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국의 다중주택 6868동, 다가구주택 50만8651동 등 총 51만5519 주택이 발코니 확장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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