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보도공사 업체ㆍ공무원 처벌

입력 2012-1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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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보도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고 관계공무원은 특별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3일 종로구 자하문길 보행로 개선사업 공사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각종 안전시설 미비, 현장정리 부실 등 총 25건의 시민불편 사례를 적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시 일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도블록 시공 전문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고인석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보도블록 10계명` 시행 후 아직도 곳곳에서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현장점검, 엄중처벌 등을 강화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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