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통 대기업 4인방 수사 착수

입력 2012-1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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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유통 대기업 2세 4명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된 사람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입니다.

정무위는 이들을 해외 출장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감에 이어 청문회까지 불참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인 국회측 관계자부터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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